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서 2012. 7. 18. 자신의 소유인 경남 고성군 F 토지에 대해 피해자의 처남인 G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12. 8. 27.경 위 채무를 변제한 후 2013. 8. 31.경 다시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는 그대로 둔 채 담보로서 자신이 H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자신이 가지고 있던 H 소유의 경남 고성군 I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자는 J로 되어 있으나 J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인이 실제 채권자임)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었는데,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H은 2012. 9. 27. 위 채권이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J과 피해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소송(통영지원 2012가단9613)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야 하니 경남 고성군 F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기존에 이전 받은 근저당권을 통해서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변제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건축 중인 K빌라 1채를 분양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경남 고성군 K빌라 제1층 제101호의 소유권을 2013. 6. 30.까지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3. 2. 5.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K빌라 제1층 제101호를 보존, 관리하고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 K빌라 제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