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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고합3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피해자 C에게 임야를 구입하여 석산을 개발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오다가, 2011. 6. 하순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280에 있는 주공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경남 거창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입하여 석산 개발을 하려고 하니, 이 사건 제1토지의 구입자금으로 6억원을 빌려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채무변제 담보를 위해 피해자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해 주겠다. 또 추석 무렵까지는 이 사건 제1토지 등을 담보로 50억원을 대출받아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줄 줄 의사가 없었고, 나아가 이 사건 제1토지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은 그 만료일이 2011. 12. 31.인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등 대출 요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아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추석 무렵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7. 1억 2,500만원, 2011. 7. 6. 4억 4,500만원 합계 5억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나아가 피고인은 2011. 9. 9. 위 주공아파트 인근의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토석채취허가가 없으니, 석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토석채취허가가 있는 E 소유의 경남 거창군 F 토지 등 13필지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토지'및 그 지상 건물을 매입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제2토지 등의 매입을 위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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