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0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11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14:1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탑동 형제농원 앞 도로를 권선구청 방면에서 금곡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직행한 과실로, 때마침 호매실동 방면에서 탑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측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37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11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