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림코디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 14:10경 강원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홍천톨게이트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73.8km지점까지 약 12km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아닌 위 대림코디 이륜자동차를 통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 14:10경 강원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73.8km지점까지 약 10km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대림코디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차적조회서,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남편이 복역 중으로 피고인이 혼자서 돌 무렵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수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