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림코디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 14:10경 강원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홍천톨게이트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73.8km지점까지 약 12km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아닌 위 대림코디 이륜자동차를 통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 14:10경 강원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73.8km지점까지 약 10km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대림코디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차적조회서,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남편이 복역 중으로 피고인이 혼자서 돌 무렵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수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