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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8 2020고단287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1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05:05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서부터 아산시 배방 읍 모 산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11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2021. 1. 21. 검사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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