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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64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행사 피고인은 일시불상경 불상의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이륜자동차 번호판(C)을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6. 11:00경 영천시 D에 있는 E 가게에서 번호판 없는 효성 마이다

스 110cc 이륜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2:00경 같은 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같은 날 12: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과전동에 있는 팝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팝 편의점 앞 도로를 서문육거리 방향에서 강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앞서 미리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77,229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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