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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08 2014고합9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제1호), 과도 1개(증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아버지 D은 6남1녀의 형제 중 첫째이며, 피해자 E(38세)은 D의 막내동생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종교적인 이유로 제사에 불참하는 문제에 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화를 겪어왔으며, 2014. 3.경 처와 혼인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석명절인 2014. 9. 8.경 강원도 양양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서 열린 친척들과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전화상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해자와 전화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아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낸 사실을 너의 처에게 알리고, 나만의 방식으로 너의 가정을 파탄내 버리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13. 오후경 피해자로부터 ‘월요일(2014. 9. 15.)에 너의 회사로 찾아가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위 사실을 알려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14. 새벽 무렵 강릉시 F아파트 1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4cm, 날길이 12.5cm) 1자루 및 침실 내에 있던 망치(총 길이 25cm, 망치 머리 길이 11cm) 1개를 준비한 뒤 G 모닝 승용차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주시 H아파트 103동 406호 앞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통화한 뒤 피해자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고, 망치 및 과도를 소지한 채 위 아파트 103동 5, 6호 라인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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