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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32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과도 1개, 창신테이프 3개, 나일론 줄 1묶음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성애자로서 2013. 11.경 주로 남성 동성애자들이 출입하는 ‘C’라는 바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를 처음 만나 그 무렵부터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4. 22: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역 부근에 있는 'G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나가버린 후 피해자를 뒤쫓아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도 않는 것에 화가 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은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6. 15:00경 경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망치(총 길이 45cm ), 테이프 3개, 나일론 줄 1묶음을 구입하고, 같은 날 18: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에서 과도(총 길이 23cm , 칼날길이 12cm )를 구입하여 살해 도구를 준비한 다음, 위 H 건물 4층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계단 보일러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피해자가 귀가하며 현관문을 열자, 보일러실에서 나와 미리 준비한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도 죽이고 나도 죽는다. 니 가족도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주방에 물을 뜨러 간 사이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위 망치로 방문을 때려 부수고 들어갔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3층 창문으로 도망을 가려다가 1층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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