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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5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B(46 세) 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6. 5. 9. 03:25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03동 2505호에 있는 모친 방에서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인 형이 피고인에게 " 직업도 없이 무능력 하다 "며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2cm )를 들고 와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혈 흉 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과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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