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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17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C(여, 1967. 7.생)의 외도를 의심하여 왔다.

1. 상해

가. 2015.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0. 21:0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오늘밤 내가 죽이러 왔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현관 쪽으로 밀쳐 현관문 손잡이에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5.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 10: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은 진짜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등을 방문에 수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2. 9. 11: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1층 현관 입구에서 그곳 직원인 G 등 4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걸레, 똥걸레, 화냥년. H과 동영상 찍고, 또 다른 I와도 모텔 가서 동침하고, 불륜을 맺고 있는 더러운

년. 옷을 벗겨 전라로 지사장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케 하여 네 년 모가지를 떼어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가. 2015.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8. 15:00경 위 F 노상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J 그랜져 승용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여 KT서광주지사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너의 직장과 핸드폰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너의 불륜행각을 공개하여 너는 물론이고 너와 관련된 자들 모두를 직장에서 모가지를 떼어 사회에서 매장해버리고, 가정을 파탄내어 버리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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