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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28 2013고합104 (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및 망치 1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3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C과 교제하면서 피해자 D(32세)도 함께 만나 술을 마시는 등 서로 어울려 지내다가 2013. 10.경 C과 결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C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바람에 C과 결별하였다는 생각을 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하고, C을 불러내면 피해자가 따라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2013. 11. 20. 02:35경 C에게 전화하여 만날 것을 제의하였고 C은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과도(칼날길이 9cm )와 망치(길이 37cm )를 소지한 채 같은 날 02:4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영암도서관 앞으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C을 만났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 소중한 것을 빼앗기고 내 인생 망쳤다, 그래서 널 못 죽인게 한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결국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만을 입힘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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