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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7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16: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32세)과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5cm, 증 제1호)와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8cm, 증 제2호 를 가지고 와 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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