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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8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2013고단830』

1. 2013. 04. 02. 10:50경 화성시 L 9층 M 찜질방에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SKY 스마트폰(시가 60만 원 상당), 신한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스마트폰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2. 2013. 04. 04. 23:20경 의정부시 O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과일 안주 등 합계 3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3고단938』

1. 2013. 3. 11. 23:30경 화성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술값 등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소) 1병, 봉사료 9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합계 4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3. 3. 13. 22:00부터 24:00경까지 피해자 S 운영의 ‘T 유흥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실은 술값 등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봉사료 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합계 2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3고단1006』 2013. 3. 20. 15:49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 공군부대 앞 도로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1,000원 밖에 없어서 택시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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