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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9. 11:09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6만 원, 노래 4시간 8만 원, 봉사료 10만 원 등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4. 04:31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8만 원, 노래 3시간 6만 원, 안주 2만 원, 봉사료 75,000원 등 시가 합계 23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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