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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1 2012고단25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사실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고단2539』 2012. 9. 4. 20: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 그 대금을 바로 지불하겠다.”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양주 1병,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3고단884』 2012. 7. 4. 00:30경 인천 계양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1병 시가 2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3고단907』 2012. 7. 2. 22:00경 부천시 원미구 I 건물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하는 “K주점”에서 종업원 L에게 마치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맥주 3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21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3고단970』 2013. 3. 23. 21:05경 영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주점’에서 피해자 N에게 마치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맥주 20병 시가 120,000원 상당, 아가씨 봉사료 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39』- 2012년형제40089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세서, 영업허가증 『2013고단884』- 2012년형제49738호 수사기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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