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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9.16 2020고단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2.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6』 피고인은 2019. 5. 6. 19: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마치 노래방 비용 및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고, 노래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유효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노래방 비용 및 음식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6,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91,000원 상당의 음식물, 유흥접객원 봉사료 125,000원, 노래방 이용료 60,000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50』

1. 2020. 7. 10.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0. 03:30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가요

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00원 상당의 주류 등(360,000원 상당의 맥주 50병, 20,000원 상당의 골뱅이화채 안주, 21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봉사료)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7. 1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2. 02:35경 문경시 I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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