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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7 2019고단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평역 사거리 방향에서 D 성남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영업용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32세) 및 피해자 H(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뒤 범퍼를 찌그러뜨리는 등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8쪽, 40쪽), 각 진단서,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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