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2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구 D 병원 앞 도로를 대잠 사거리 방향에서 양학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도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1 세) 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K5 택시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46 세) 이 운전하는 H BMW 740Ld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740Ld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