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7.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피해자 B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019. 2. 9. 15:16경 재차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논산시 C에 있는 ‘D’에 가 스피커를 이용하여 노래를 큰 소리로 틀어놓고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가게 안을 지켜보며 피해자에게 ‘노래가 마음에 드느냐, 노래를 좋아하느냐’고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위 B로부터 피고인을 신고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가게 손님 E이 112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연행되어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재차 위 ‘D’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영업방해로 신고했냐, 지금 경찰서 갔다왔는데 벌금이 100만 원 나왔다. 내가 너 죽여버리고 감방 가서 18년만 살고 나오면 그만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전에 교도소에 갔다 온 적도 있고, 연무대에 아는 건달을 시켜 널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가게 앞 도로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2. 9. 15:50경 위 ‘D’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F(여, 18세)과 피해자 E(여, 18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술집에서 술이나 따라야 될 년들이 왜 이런 곳에 앉았냐, 이렇게 할 일이 없냐’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이에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재차 피해자들에게'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