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나29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일시 피고의 불법행위 2012. 9.경 술에 취해 원고의 가게에 와서 사방에 침을 뱉고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놀라 도망감 불상 원고가 물건을 훔쳐갔다고 주장함 불상 원고의 가게 앞 화초를 훼손함 2012. 11.경 2층에서 담뱃불을 던져 원고의 천막에 구멍이 남 2015. 10. 4. 01:30경 “개새끼야” 욕설과 함께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리를 지름 2015. 10. 5. 09:00경 문을 차고 “문 열어라”라며 소리를 지름 2015. 10. 5. 13:00경 피고가 2층에서 원고의 가게로 쓰레기를 던지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름 2015. 10. 5. 20:00경 문을 두드리며 “개새끼야 문 열어라”라며 소리를 지름 2015. 10. 5. 23:00~24:00경 원고의 자동차 콤프 브로아에 물을 부어 고장나게 함 2015. 10. 22. 17:00경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림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 25차례이고, 원고소유의 천막을 불태웠으며, 원고의 차량 콤프에 물을 부어 고장내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 합계 625만 원(=영업방해 1회당 손해 25만 원×25회), 불태운 천막 상당액 160만원, 차량 콤프 대금 16만 원 합계 80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1, 4, 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2. 30. C과 부산 동구 D 1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3. 10.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E’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5, 6, 7호증,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달리보아 나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