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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2 2020고단1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85』 피고인은 2020. 1. 11. 15:30 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 노 상 방뇨 하는 사람이 욕을 한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양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 공소사실에는 ‘F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증거에 의하면 오기 임이 분명하다.

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 등을 요구 받자, “ 개새끼야, 씹할 경찰새끼들 아. 미친놈” 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의 정강이를 다시 1회 걷어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1971』 피고인은 2020. 4. 3. 21:25 경 양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 ’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가게 밖으로 나가려 다가 다시 카운터로 돌아와 아무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 여, 26세) 을 향해 “ 씨 발 것이, 개 같은 년들이 지 맘대로 산다” 고 욕설을 하고 구입한 소주 플라스틱 병을 카운터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3188』 피고인은 2018.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02:08 경 경기 양주시 J 건물, K 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강변로 296번 길 8-14, 건영 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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