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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3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2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 운영의 E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게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종업원으로부터 “가수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주점으로 손님은 노래를 부를 수 없다. 금연구역이므로 담배를 꺼 달라”는 말을 듣고도 수 회에 걸쳐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계속하여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단속 스티커를 발부받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주점에 다시 들어가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재차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및 바닥에 침을 수 회 뱉으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수 회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이에 불쾌감을 느낀 그곳 손님들이 피해자에게 항의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영업방해 혐의로 석남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다가 귀가 조치되자 같은 날 23:30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담배를 피우고 그곳 탁자 및 바닥에 침을 수 회 뱉으면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한 달 동안 찾아와서 가게 망하게 하겠다.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버린다”고 협박하고 수 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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