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01 2017고단6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18:36 경 안양시 만안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 '에서,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입실을 거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 노래방 5번 룸으로 들어가 노래방 기계에 1,000원을 투입한 채 혼자 노래를 부르던 중, 자신에게 수신된 카카오 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사이에 자동 반주로 노래가 흘러나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노래를 부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방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이 지불한 1,000원을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이 가게 장사 할 수 있나

어디 한 번 보자, 씹할”, “ 가게 문을 닫게 해 주겠다, 씹할”, “ 사장도 아니면서 그 따위로 말을 해, 웃기고 있네,

씹할” 이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하고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려 그 무렵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 2명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핸드폰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폭력행위 관련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6년 경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