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정신지체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 Z병원 신경정신과는 피고인의 징병검사 무렵인 2008. 5. 8.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인의 지능은 ‘경미한 정신지체’ 수준(전체 지능 55), 사회연령 16세, 잠재지능 ‘경계선’ 수준(IQ 70-79)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단체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평가를 받은 사실, 병무청은 2008. 5. 19. 피고인에 대하여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를 이유로 5급 제2국민역에 해당한다는 징병신체검사결과를 통보한 사실, 피고인은 2008. 4. 11.부터 2012. 2. 24.까지 Z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과 불안이 동반된 적응장애로 부정기적인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