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제천시 C, 406동 1216호 에서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2. 3.경 동거하고 있는 D로부터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 E(여, 47세)가 평소 생리기간이 길고 생리양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그녀에게 “내가 아는 사람도 생리양이 많아 고생을 하였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완쾌되었다.”라고 말하였고,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가 69에 불과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살도록 하면서 수시로 제천시 F에 있는 G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절을 해야 병을 고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절을 하도록 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약초를 달여 피해자에게 좌욕과 훈증을 하도록 시켰으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의 음식은 부정이 탄다며 먹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여동생과 만나거나 연락하면 마가 끼어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병을 고칠 수 없으며, 만약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죄를 받아 병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모두 믿고 따랐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치료하는 중 때때로 피해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손으로 만져보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