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1) 피고인들은, 판시 E 101호의 거실 및 우측 방의 공동 관리자이므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 B은, D 나 K가 위 101호 우측 부분을 피고인 B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임대하여 위 101호 우측 방문에 있는 번호 열쇠를 손괴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700,000원,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건조물 침입죄 불성립과 피고인 B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의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3. 4. 19:15 경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서울 마포구 E 101호 우측 방의 월세를 구하러 온 F과 그 일행에게 자신이 위 E 101호의 관리자로서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F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