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33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4. 19:15경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서울 마포구 E 101호 우측 방의 월세를 구하러 온 F과 그 일행에게 자신이 위 E 101호의 관리자로서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F에게 위 101호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F, G, H으로 하여금 그 시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101호의 거실 및 우측 방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I, J에게 자신이 E 101호에 대한 관리자로서 그 출입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 101호에 들어가 있으면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I, J로 하여금 위 일시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101호의 거실 및 우측 방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5고정82]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3. 2. 14:00경 위 E 101호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들의 공동 소유인 건물 내 방문을 개방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망치를 이용하여 위 101호 우측 방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번호열쇠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33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I, J,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서류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접수) [2015고정8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료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