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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4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건조물 침입)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 E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구내 식당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건조물 침입)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아파트 관리 권한에 의해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유재산인 동시에 평소에 개방된 구내 식당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으므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 B, C, D는 피해 자가 협약 서에 위반하여 외벽 사용료 등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자진 철거 등을 촉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광고 문구를 삭제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B, C, D: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E: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 1의 가의 ① 항 주장에 대한 판단 주거 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ㆍ 연립주택 ㆍ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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