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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5노766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접한 제 3 공장 주차장에 발생한 균열을 발견한 후 시공사로서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위험 및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유 불비 피고인들이 흙막이 지보공 조립을 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법을 저질렀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고, 일부 불균등 굴착이나 케이블 설치 관련한 지적은 공사 진행상의 일 단면만을 지적한 것이어서 가 벌적 위법성이 없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는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

3) 헌법위반 및 법리 오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용한 구 건축법 (2014. 1. 14. 법률 제 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건축법’ 이라 한다) 제 28조 제 1 항은 포괄 위임 금지 원칙 및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건축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헌법에 위반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주 및 그 종업원으로서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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