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H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이하 ‘ 이 사건 피의자신문 조서’ 라 한다 )를 무단으로 등사해 올 것을 요청하는 등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이 범죄 목적으로 검찰청 사무실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건조물 침입죄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모에 의한 절도의 점 및 건조물 침입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4. 경부터 2015. 7. 경까지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변호사 G 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03년 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H은 I 소유의 양계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명도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
이에 I은 양계장 명도 소송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A를 통하여 G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2015 카 합 110호) 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는 불기소 사건 기록에 대한 타인 진술 서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