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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9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스시공업체인 주식회사 C의 이사인바, 2012. 9. 20.경 위 회사에서 시공한 서울 동작구 D건물의 가스공사에 대한 시공감리를 한국가스공사 E지사에 요청하였으나, 한국가스공사 E지사 차장인 F와 지사장인 G이 입상관 밸브의 지상 높이가 1.6m 내지 2.0m에 있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입상관 밸브의 높이가 2.7m인 것을 지적하며 검사필증을 하여 주지 않았고, 위와 같은 문제로 2012. 9. 21.에도 감리를 실시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9. 26. 13:30경 서울 동작구 D건물 가스 시공감리 대상인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언쟁하던 중 H, 피고인 회사의 사장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F에게 “G은 개새끼다. 가서 A이가 G이가 개새끼라고 했다고 전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0. 9. 09:57경 서울 동대문구 I아파트 109호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가스공사 시공감리와 관련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피고인에게 일주일 넘게 검사도 하지 않아 지적한 내용도 없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 없고, 금품을 요구하거나 관행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다음(Daum) 아고라에 피해자 G, F를 비방할 목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은 금품을 요구하는 걸까요 “라는 제목 하에," 시공감리 업무를 할 때는 법에 의해 공무원 신분으로 일합니다.

지난 9월에 도시가스 사업법에 규정된 법규에 따라 기술검토서를 교부받아 공사를 착공하면서 시공감리를 받았는데 처음 감리 때는 지적사항이 없었는데(기술검토서대로 공사함) 최종 완성 검사 때에 중간에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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