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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405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A 대표이사로서 “D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2. 21. 17: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지상 2층 중앙 홀에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서 내벽 미장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때는 작업발판 바닥에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판재료 간의 틈을 3cm 이하로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판재료 간에 바닥 개구부(가로 0.9m × 세로 0.9m)가 있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위 ㈜A 소속의 근로자인 피재자 E으로 하여금 미장보조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위 E이 작업 발판에서 이동 중 바닥 개구부로 빠져 3.8m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위 E에게 허리, 골반 등 골절로 12주의 입원 요양이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C에 본점을 두고 실내장식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천시 강화군 F에서 위 “D공사”를 G으로부터 금 4,400,000원에 도급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위 제1항과 같이 근로자 E으로 하여금 미장보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때는 작업발판 바닥에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판재료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판재료 간에 바닥 개구부(가로 0.9m × 세로 0.9m)가 있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위 ㈜A 소속의 근로자인 피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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