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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09 2015가단28233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 A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 A은 2012. 9. 26. 피고가 시공하는 서울 동작구 C아파트 난방 입상관 부분 교체공사 현장에서 입상배관작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몸을 숙인 채 용접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 A의 머리 위에 설치된 노후 배관이 추락하면서 원고 A의 머리를 충격하여 원고 A은 두정골 골절(개방성), 두피열상,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휴업급여 21,084,720원, 요양급여 9,788,200원, 장해급여 4,153,110원 등 합계 35,026,03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후 원고 A은 2015. 3.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합의금 5,240,000원을 수령하면서, 피고와 위 금원의 수령으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에 의하여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고, 향후 위 금원 이외에 추가 금액을 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피고에게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을 제4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일실수익, 기왕치료비,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하고도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배제하고,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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