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나20236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및 을 제9, 10,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을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서울 동작구 E 일대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0. 8.경 동작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9. 8. 26. 접수 제352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다.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C에게 2007. 5. 15.자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7. 5. 18. 접수 제2118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11. 12. 7.경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E 일대에 시행면적을 33,693.8㎡로 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을 인가받았다.
피고 B가 2012. 2. 18.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2012. 8. 27.경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