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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3469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상하수도 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관 이음쇠 및 밸브의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종전 ‘영동공업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2. 5. 25.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 ‘주식회사 와이디아이’로 변경하였다)이다.

나. 독점판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3년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하는 이형관 및 수도용 이음관 부속품(이하 ‘이음관 부속품’이라 한다

)을 원고가 독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독점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수수료로 판매대금(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의 15%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독점판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피고의 의무 1)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점 영업에 의하여 피고의 제품사양으로 구매의뢰하고 염화비닐조합에서 인정되었을 시 이루어진 판매(조달구매, 수의계약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염화비닐조합의 배정을 100%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조합의 다른 사유로 100% 배정이 어려울 때는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2) 피고 또는 피고의 관계회사에서 생산하는 ‘이음관 부속품’은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타 거래처에 판매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첨자료의 기존 거래처는 계속 거래를 상호 인정한다. 이음관 부속품의 종류 ① 15A ~ 100A까지 HP죠인트식 이음쇠 ② 125A ~ 300A까지 HP죠인트식 이음쇠 3) 피고 또는 피고의 관계회사에서 새로이 상수도용 신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판매권을 원고에게 부여하기로 한다.

(나머지 생략) 제3조 원고의 의무 1 원고는 이음관부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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