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6고정41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4167]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2 층 217호에 있는 ( 사) D 동작구 지회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사업 서비스업( 비영리단체) 을 했던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1. 4. 7.부터 2016. 5. 13.까지 회원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16. 5. 임금 1,026,9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1. 4. 7.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에게 2016. 5. 13. 11:00 경에 구두로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2,25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1. 4. 7.부터 2016. 5. 13.까지 회원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9,828,97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255]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2 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