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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24905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821,174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4. 6. 13. 17:09경 E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릉로145길 소재 덕릉고개 서울외곽순환도로 교각 아래 편도 1차로 도로를 별내면 방면에서 당고개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망 F(G생)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가 회전하며 반대차선 2차로를 직진 진행 중인 I 운전의 J 화물차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망 F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망 F의 처 망 K(L생)으로 하여금 다발성장기손상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고 A, B은 망 F, K의 자녀들이고, 원고 C은 망 F의 어머니이며, 피고는 위 싼타모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들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 F, K에게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 912,416원(원고 A 지출) 피고는 진단서 발급비용은 치료비가 아니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형사고소 또는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어서 진단서의 제출은 거의 필요한 것이므로 진단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출한 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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