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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6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17:15경 업무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180길 6-119 소재 삼환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도봉산역 방면에서 도봉구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개방성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0세) 및 피해자 G(생후 2개월)로 하여금 각 약 2주 내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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