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6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17:09경 업무로 D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릉로145길 소재 덕릉고개 서울외곽순환도로 교각 아래 편도 1차로 도로를 별내면 방면에서 당고개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가 회전하며 반대차선 2차로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화물차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싼타모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68세)으로 하여금 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15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사체검안서

1. 입(퇴)원 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홀로 지체장애 5급의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