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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2 2015고단1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5. 10: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를 E모텔 쪽에서 F 찜질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통 상황을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48세)가 운전하는 H 싼타모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모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할 뿐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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