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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1.24 2020고단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19:10경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 교차로를 황지동 방면에서 장성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13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눈 주위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차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7세) 운전의 G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52세) 운전의 I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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