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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학초등학교에서 충신교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때마침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3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845,22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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