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31 2017가단1268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에게, 순천시 H 대 199.9㎡ 중 피고 C는 3/11 지분, 피고 D, E, F, G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들에게, 순천시 H 대 199.9㎡ 중 피고 C는 3/11 지분, 피고 D, E, F, G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