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10 2017가단721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순천시 D 대 79㎡ 중
가. 피고 B는 4/10 지분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5/10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나.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순천시 D 대 79㎡ 중
가. 피고 B는 4/10 지분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5/10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나.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