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2.19 2019가단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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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전남 구례군 H 대 481㎡ 중 피고 B은 3/13 지분, 피고 C, D, E, F, G은 각 2/13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전남 구례군 H 대 481㎡ 중 피고 B은 3/13 지분, 피고 C, D, E, F, G은 각 2/13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