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21 2018가단39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는 3/18 지분, 피고 D, E, F은 각 2/18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는 3/18 지분, 피고 D, E, F은 각 2/18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