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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21 2018가단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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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는 3/18 지분, 피고 D, E, F은 각 2/18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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