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2580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에게, 서울 용산구 H 대 92.8㎡ 중 피고 C는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 G은 각 2/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D, E, G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F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들에게, 서울 용산구 H 대 92.8㎡ 중 피고 C는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 G은 각 2/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D, E, G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F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