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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가합466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H 대 650.9㎡ 중 피고 B, F, G은 각 7.635/639.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이유

청구의 표시

청구권원 등 주문 제1항 기재 대지 중 원고가 소유하는 위 대지상 구분건물(대지권 미등기)의 면적 비율에 상응한 지분에서 원고가 이전등기를 마친 지분을 공제한 30.54/639.3 지분(= 43.8/639.3 지분 - 13.26/639.3 지분)에 대한 2009. 12. 1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인용 지분 피고 B, F, G(대지의 종전 1/4 지분권자) 각 7.635/639.3 지분(= 30.54/639.3 지분 × 1/4) 피고 C, D, E(대지의 종전 1/4 지분권자 망 I의 상속인) 각 2.545/639.3 지분(= 30.54/639.3 지분 × 1/4 × 1/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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