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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5.24 2018허8616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F 3)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이하 원고의 등록디자인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 나. 확인대상디자인 피고에 의하여 특정된 확인대상디자인은 ‘F’에 관한 것으로서, 그 형상 및 모양 등은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 1 구체적 대비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선행디자인 2, 3의 기재는 각 생략한다.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 특허등록 제814476호/ 2007. 1. 3./ 2008. 3. 11./ 2008. 3. 17. 2) 물품의 명칭 : 나선형 그루브 부시 베어링 3) 도면 : 별지 3과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3. 8.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2018당648호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10. 11. 양 디자인이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지배적인 특징이 사실상 동일하고, 양 디자인 간의 차이점은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심미감이 유사하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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