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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07 2013고단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왕소금구이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왕소금구이 앞 도로에서 원산면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쌍용사거리 방면에서 위 원산면옥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턴을 할 경우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다리부분을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죄명변경가부 검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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